법무사수수료1 법무사 수수료 줄이기, 혼자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법 법무사 수수료 줄이기, 혼자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법 집을 사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를 통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시는데요. 하지만 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혼자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직접 하시면 법무사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죠. 오늘은 혼자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법 : 서류 준비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해서는 우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개인준비 서류 - 등기필증 1통 : 매수인에게 받아야 함 - 인감도장 : 매도인, 매수자 모두 - 주민등록증 : 매도인, 매수자 모두 - 매매계약서 : (복사본까지) 2통 준비 소유권이전등기 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주민센터) - 인감증명 (주민센터) .. 2023. 1.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