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학원비공제1 연말정산 학원비 신용카드 공제 주의하세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기가 돌아옵니다. 혜택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빠짐없이 자료를 정확히 입력하셔야 하는데요. 오늘은 연말정산 교육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녀 분들이 있는 경우나 자기 계발 등을 위해 근로자 본인이 교육비를 사용했을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학원비 신용카드 공제 주의사항도 함께 알려드립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 - 취학 전 아동 :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지급한 교육비, 학원 등에 지급한 교육비 - 초, 중, 고, 대학생 자녀 : 수업료 및 입학금, 방과 후 수업료, 급식비 등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초등학생 이상의 학원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근로자 본인 : 자기 계발 등을 이유로 지급한 수강료 등 - 장애인 : 단, 기본공제 대상.. 2022. 12.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