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세입자1 장기수선충당금 집주인 세입자 누가 낼까요? 장기수선충당금 잊지 말고 꼭 챙기셔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배관이나 승강기 등 아파트 주요 시설을 수리ㆍ교체하거나 아파트의 노후화를 막는 공사에 쓸 수 있도록 미리 걷어 적립해 두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장래를 위해 사용하는 돈으로 일상적인 공사에 쓰이는 수선유지비와는 구분이 됩니다. 특별수선충당금이라고도 부릅니다. 수선유지비용은 전구 교체, 공용 냉난방시설, 청소비용 등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의 편의를 위하여 쓰이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누가 낼까요? 집주인이 낼 까요? 세입자가 내야 하나요? 장기수선충당금은 집 소유주가 내는 게 원칙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 2022. 12.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