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1 조정대상지역 종부세 완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차이 조정대상지역 종부세 완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차이 2023년부터 조정대상지역에 집 2채를 가진 분들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완화됩니다. 지난해의 절반 이하로 떨어지는 정도인데요. 오늘은 조정대상지역의 종부세 완화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전에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어떤 것인지 알려드릴게요. 종부세는 누구나 다 내는 세금은 아닙니다.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나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해서 인별로 합산을 한 결과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대상에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되면 다주택자가 많은 세금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자연스럽게 투자 심리 위축, 투자 규제 등의 경제 정책으로 활용되.. 2023.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