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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한국-필리핀 국제선 기내반입 금지물품 제대로 알아보기!

by 반짝이엄마 2023.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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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리핀 국제선 기내반입 금지물품 제대로 알아보기 

12월 중순에 필리핀 보홀로의 여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부산-보홀 직항 항공편이 생기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보홀로 가는 것 같더라고요. 필리핀 여행은 처음이라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한국-필리핀 국제선 기내반입 금지물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외여행의 첫 관문인 공항 출국과 입국, 그 시작부터 틀어지면 즐거운 여행에 걸림돌이 될 수 있잖아요. 필리핀뿐 아니라, 국제선 수화물에 대부분 적용이 되는 원칙이니 참고하세요~ 

 

목차

1. 위탁수화물이란?

2. 국제선 반입 금지물품

3. 국제선 기내반입 금지물품

4. 액체류 기내반입 방법

 


     

     

     

    1. 위탁수화물이란?

     

    여행을 준비할 때에는 여행지에서 필요한 용품들로 짐을 싸실 텐데요. 짐이 별로 없다면 작은 가방, 보통 20인치 이하 정도 되는 여행용 가방에 짐을 꾸리게 되는데 이 경우 기내에 그 가방을 가지고 탑승할 수 있습니다.(기내 수화물) 하지만 짐이 많거나 무겁다면 보통 20인치가 넘는 좀 큰 가방에 짐을 넣게 되고 기내수화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크기나 무게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기내에 가방을 가지고 가지 못하고 체크인을 할 때 수화물을 위탁해야 합니다.(위탁수화물) 

     

    수화물을 위탁해서 따로 보내지 않고 여행용 가방을 들고 기내에 직접 타게 되었다면 비행기 좌석 위에 있는 선반에 여행용 가방을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행지에 도착했을 경우 가방을 직접 들고 비행기에서 내리면 되는데요. 이 경우 착륙 후 공항에서 짐이 나오는 것을 기다리는 등의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빠르게 입국심사를 마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 6월 오사카에 갔을 때 일부러 첫 줄 좌석을 비용을 주고 사전구매하고 기내수화물을 챙겼습니다. 오사카가 워낙 관광객이 많아서 입국심사가 길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이렇게 한 거였는데 정말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2. 국제선 반입 금지물품

    기내반입이 가능한 물품, 기내반입이 불가한 물품, 위탁수화물로 부칠 수 있는 물품은 보통 항공사 기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인 원칙이 있습니다.(단, 탑승 전 항공 홈페이지 확인) 먼저 해외여행 시 기내든 위탁이든 수화물로 가져갈 수 없는 반입금지 물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이 안전 등과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라이터용 연료 등 발화성 인화성 물질이나 휘발유, 페인트, 알코올 등은 금지물품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총기, 폭죽 등 무기 및 폭발물과 고압가스 용기, 방사선 물질, 부식성 물질 등은 기내수화물은 물론 위탁수화물로도 부칠 수가 없습니다. 부식성 물질은 빙초산, 수은 온도계 등이 있으며 리튭 배터리 용량이 160Wh를 초과하는 전자기기 등도 반입이 되지 않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러한 물품을 반입할 경우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국제선 기내반입 금지물품

    보통 20인치 이하 정도 작은 여행가방은 기내에 직접 들고 탑승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기내수화물이나 휴대 수화물 규정은 항공사, 그리고 좌석의 등급 등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7~10킬로 무게, 가로/세로/높이 합이 115센티미터 등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기나 무게와 상관없이 국제선 기내반입이 불가능한 물품을 가지고 있다면 기내가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기내반입이 불가능한 물품을 빼거나 아니면 위탁수화물로 부쳐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액체류, 칼류, 호신용품, 공구류 등입니다. 필리핀은 특히 망고가 유명해서 저렴하고 맛이 좋은 망고를 호텔에서 드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과도를 챙기기도 하는데요. 그 경우 과도, 커터 날, 접이식 칼 등은 기내수화물 말고 위탁수화물로 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키스틱, 야구배트 등 무기가 될 수 있는 스포츠 용품이나 쌍절곤, 호신용 스프레이 등 호신용품, 공구류도 승객을 위협하거나 무기로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탁수화물로 챙기셔야 합니다. 

     

    4. 액체류 기내반입 방법

    액체류는 기내에 반입할 수 없어서 많은 분들이 불편함을 겪는데요. 국내선 기내반입금지 물품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이 바로 액체류일 것입니다. 제주도 등 국내선 같은 경우는 액체류 허용도가 좀 큰 반면에 국제선을 상대적으로 엄격합니다. 액체류 같은 경우는 위탁수화물로 보내거나 현지에서 한국으로 택배로 먼저 보내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행객 1인당 1리터 이하의 지퍼가 있는 무색투명한 플라스틱 봉투에 각각 100미리 용기에 담긴 물이나 화장품, 겔류 등은 예외적으로 기내에 가지고 탑승을 할 수 있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한국-필리핀 국제선 기내반입 금지물품 제대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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