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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

임대차3법 3가지 ! (임대차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by 반짝이엄마 2023.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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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알아보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줄여서 임대차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집을 가지고 있는 '집주인'과 그 집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 사이에 지켜야 하는 기본 수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임대차법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소위 '핫'해진 이유는, 2020년에 추가된 3가지 조항 때문입니다. 임대차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이 바로 그것인데요. 각각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3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지만 도입하면서 많은 논란과 부작용 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임대차3법 3가지 ! (임대차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3법 1. 임대차신고제


임대차신고제는 전월세 거래에 대해 의무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월세 시장의 투명화를 위해서 거래 신고를 강제로 하는 것입니다.

임대차3법 2. 전월세상한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인상 시 상한 폭을 설정하죠. 5%입니다. 한 번의 계약이 끝난 이후 가격 인상폭을 5%로 제한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입자가 바뀌었을 때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임대차3법 3. 계약갱신청구권


세입자가 원할 경우에 한 번에 한 해 계약 연장을 (강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실상 계약기간이 2+2 = 4년이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연장을 원할 경우에 집주인은 기존의 임대료에서 5% 까지만 상향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법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설정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지만, 무조건적으로 세입자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규정 또한 설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상호 합의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합의금 또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니 이 점 또한 간과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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